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8차 496세대 모집|신청자격·소득기준·청약일정 한눈에

안녕하세요. 만년 구대리입니다.

2026년 8월 21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제8차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왔습니다.

공고를 처음 봤을 때 저는 ‘미리내집이 뭐지?’라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이라는 말은 익숙한데 ‘미리내집’은 조금 생소해서 이번 기회에 찾아봤습니다.

알아보니 미리내집은 단순히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이 아니었습니다. 출산을 계획하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면 거주기간 연장과 내 집 마련 기회까지 연결되는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2였습니다.

이번 제8차 모집에서는 총 496세대를 공급한다고 해서, 저처럼 미리내집이 처음인 분들도 쉽게 볼 수 있도록 주요 내용만 정리해봤습니다.

미리내집은 어떤 주택인가요?

미리내집은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2입니다.

기본 최대 거주기간은 10년입니다.

이번 모집공고 이후 자녀를 출산하면 최장 거주기간이 20년으로 연장될 수 있고, 재계약 시 소득·자산·자동차가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지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늘어나 더 넓은 집이 필요해진 경우에는 일정 요건에 따라 넓은 평형으로 이주할 수 있는 지원도 있습니다.

즉, 미리내집은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출산 이후의 주거 변화까지 고려한 제도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2026년 제8차 미리내집 핵심 공급 일정

청약 접수부터 당첨자 발표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일정입니다.  

  • 모집공고일: 2026. 8. 21. (금) (청약 자격 및 소득·자산 판단 기준일)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2026. 8. 24.(월)부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인터넷 청약 접수: 2026. 9. 7.(월) 10:00 ~ 2026. 9. 9.(수) 17:00  
  • 방문 청약 접수: 2026. 9. 9.(수) 10:00 ~ 17:00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 등에 한함)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2026. 10. 7.(수) 17:00 이후  
  • 심사서류 제출기간 (등기우편): 2026. 10. 12.(월) ~ 10. 14.(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당첨자 발표: 2027. 1. 22.(금) 17:00 이후  

  • 계약 체결 기간: 2027. 2. 24.(수) ~ 2. 26.(금)  

  • 주택관리번호 참고 (청약 시 필수 입력)
          - 85㎡ 이하: 2026000411  
          - 85㎡ 초과: 2026000415 (85㎡ 초과 청약자는 청약홈에서 해당 주택관리번호의 납입인정회차를
           기준으로 청약해야 합니다.)  

주요 공급 단지 현황 (총 496세대)

이번 공고는 신규 단지와 재공급(예비입주자) 단지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 신규공급 (293호): 강남구(래미안 레벤투스, 청담르엘,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 래미안대치팰리스 등), 서초구(디에이치 방배, 오티에르 반포, 메이플자이, 래미안 원펜타스 등), 성동구(성동자이리버뷰, 청계SK뷰 등), 영등포구(영등포자이 디그니티 등) 주요 인기 단지가 포함되었습니다.  
  • 재공급 (203호 - 예비입주자): 마곡엠밸리 전 시리즈, 서초포레스타, 세곡2지구, 강동리버스트, 반포자이, 래미안퍼스티지, 잠실르엘 등이 대상입니다. 공가 발생 시 순차적으로 입주하는 예비입주자 방식이므로 실제 입주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모집공고일(2026. 8. 21.)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거주지: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거주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신청자 및 배우자는 5년 동안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함  

  • 혼인 기간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2019. 8. 22. 이후 혼인)  
       -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 전용면적 60㎡ 이하: 일반 120% 이하 / 맞벌이 180% 이하  
       - 전용면적 60㎡ 초과: 일반 150% 이하 / 맞벌이 200% 이하  

  • 자산 및 자동차 기준: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총자산가액과 자동차가액이 기준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자산 및 자동차 기준이 완화 적용됩니다.  

미리내집만의 특별한 '출산 가구 지원 혜택'

  • 최장 거주기간 연장: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기본 10년에서 최장 20년으로 거주기간 연장  
  • 소득·자산 기준 면제: 자녀 1명 이상 출산 가구는 2년 단위 재계약 시 소득 및 자산, 자동차가액 기준 적용 미적용  
  •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20년 거주 기간 이후 자녀 수(2명~5명 이상)에 따라 시세의 50%~90% 수준으로 해당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 주택 이주 지원: 자녀 2명 이상 출산 가구는 공가 발생 시 더 넓은 평형으로 이주 지원  
  • 다자녀 혜택: 4자녀 이상 가구는 최초 도래하는 재계약 시 임대보증금 혜택(시세의 60%, 5자녀 이상은 50%) 적용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 1세대 1주택 원칙: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청약통장 납입회차: 부부 각각의 납입인정회차 합산이 가능하며, 반드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순위확인서를 발급받아 인정 회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SH 인터넷청약시스템(www.i-sh.co.kr/app)을 통한 온라인 접수가 원칙입니다.  

마무리

처음에는 ‘미리내집이 뭐지?’라는 궁금증에서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내용을 살펴보니 단순한 장기전세주택과는 조금 다른 제도였습니다.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면서 출산 이후에는 거주기간을 연장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내 집 마련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보입니다.

이번 제8차 미리내집은 총 496세대이며, 청약 신청은 2026년 9월 7일부터 9일까지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분이라면 신청 전에 본인의 자격과 청약통장 납입인정회차, 원하는 단지의 면적과 전세금부터 확인해 보세요.

공고문에는 세대별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세부 기준이 많기 때문에, 최종 신청 전에는 반드시 공식 모집공고문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집공고를 보니 벌써 제8차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서야 미리내집이 어떤 제도인지 제대로 찾아보게 됐습니다. 

생각해 보니 정부에서 마련한 좋은 정책이 이렇게 많은데, 그동안 제가 너무 모르고 지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체감하는 혜택은 다르겠지만, 이번 기회에 저도 정부 정책을 조금 더 관심 있게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의 및 면책사항】

이 글은 2026년 8월 21일 발표된 「제8차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 입주자 모집공고」를 바탕으로 주요 내용을 쉽게 정리한 정보성 글입니다.

개인의 소득, 자산, 세대 구성, 청약통장 가입 및 납입내역 등에 따라 실제 신청자격과 입주자 선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출산가구 지원은 공고문에 구체적인 기준이 별도 공고 예정으로 안내되어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추가 공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청약 신청 전에는 반드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공식 모집공고문을 확인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자격요건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및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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