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년 구대리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월급도 꼬박꼬박 받는데 이상하게 통장 잔고는 늘 제자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다닐 때 동료들과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월급은 내 돈이 아니라 은행 돈이다."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고, 생활비를 쓰고 나면 통장에는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좀처럼 메워지지 않고, 돈은 손가락 사이로 모래알 빠져나가듯 어느새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축은 늘 다음 달의 숙제로 미뤄두기 일쑤였는데요.
그러던 중 '희망저축계좌'라는 기사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름만 보고 저축상품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알아보니 정부가 저소득 근로가구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였습니다.
오늘은 희망저축계좌Ⅰ과 Ⅱ가 무엇인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핵심만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희망저축계좌란 어떤 제도인가요?
희망저축계좌는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꾸준히 저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금(장려금)을 든든하게 얹어주어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돕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입니다.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복지 제도입니다.
2. 희망저축계좌 Ⅰ vs Ⅱ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희망저축계좌는 대상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뉩니다. 우리 집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① 희망저축계좌 Ⅰ
- 지원대상: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 선정기준:
- (소득기준) 생계·의료
수급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 (근로기준) 가구원 중 근로활동을 하며 일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함
- (소득기준 상세)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이어야 함
② 희망저축계좌 Ⅱ
- 지원대상: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 선정기준:
- (소득기준)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참고사항 (중복 가입 제한)
희망저축계좌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므로, 유사한 타 지자체 자산형성 통장(예: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자체
청년 통장 등)과 중복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입
전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본인의 가입 이력과 중복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3. 2026년 모집 일정
희망저축계좌Ⅰ
- 1차: 2026년 3월 3일 ~ 3월 13일
- 2차: 2026년 6월 1일 ~ 6월 15일
- 3차: 2026년 9월 1일 ~ 9월 14일
- 4차: 2026년 11월 2일 ~ 11월 16일
희망저축계좌Ⅱ
- 1차: 2026년 2월 2일 ~ 2월 24일
- 2차: 2026년 7월 1일 ~ 7월 27일
- 3차: 2026년 10월 1일 ~ 10월 26일
💡2026년 희망저축계좌는 연중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총 4회, 희망저축계좌Ⅱ는
총 3회 모집하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모집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최신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희망저축계좌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가장 궁금해하시는 정부지원금(매칭금)
혜택입니다. 유형별로 지원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 희망저축계좌
Ⅰ
- 본인이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을 무려 30만
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 참고: 만기 시 탈수급 시 지원금 전액이 지급되며,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희망저축계좌
Ⅱ
- 본인이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10만 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 조건: 정해진 교육(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전액 지급됩니다.
- 참고: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 참고: 2025년 가입자부터 근로소득장려금 연차별 차등지원 적용 (1년차
월 10만 원 → 2년차 월 20만 원 → 3년차 월
30만 원).
5.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거나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근로를
중단한 경우
- 본인 저축을
하지 않은 경우
- 의무 교육이나
사례관리 등 필수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중도 해지한
경우
가입 후에도 조건을 꾸준히 유지해야 만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 신청
방법: 가입 대상이 되는 가구의 주 소득원
혹은 세대주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혹은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여부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관할 주민센터로 미리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처리
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주민센터/복지로)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시군구) ➔ 대상자 확정(시군구) ➔ 서비스 지원(한국자활복지개발원) 순으로 진행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매달 얼마를 저축해야 하나요?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합니다.
Q. 아르바이트도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나요?
소득 인정 여부는 관련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중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중도 해지할 경우 정부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가입 전 조건을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년 구대리 한마디
이번에 자료를 찾아보면서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주위에 필요하신 분들께 좀 더 일찍 알려드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축은 마음먹는다고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특히 생활비만으로도 빠듯한 가정이라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는 것이 큰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본인이 꾸준히 저축하는 금액에 정부가 함께 지원금을 더해 목돈 마련을 도와주는 희망저축계좌는 대상자에게 매우 의미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모집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꼭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자산형성포털: 해당 사이트 바로가기
[출처 및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