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변경! 연매출 30억 기준 총정리

안녕하세요. 만년 구대리입니다.

저는 평소 장을 보거나 간단한 먹거리를 살 때 전통시장과 동네 상점을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대형마트보다 조금 불편한 점도 있지만, 사장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사람 사는 정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라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누리상품권은 소비자에게는 할인 혜택을 주고, 소상공인에게는 매출에 도움이 되는 꽤 의미 있는 제도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동네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서 장사하시는 소상공인 사장님들, 그리고 평소에 10%씩 할인받아 온누리상품권을 자주 쓰시는 소비자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하는 중요한 뉴스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온누리상품권을 못 쓰는 매장 기준 (6 17일부터 시작)

정부가 법을 바꿔서 앞으로 아래 조건에 걸리는 매장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새로 등록할 수 없고, 이미 등록해서 쓰던 곳이라도 조만간 자격이 취소됩니다.

  • 매출이 너무 큰 매장 제외: 전통시장 안에 있는 매장이라도 지난해 1년 매출이나 상품권 바꾼 금액이 30억 원을 넘는 큰 점포는 앞으로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제외되는 업종 확대: 예전에는 전통시장 구역 안에 있으면 다 다닐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동네 병원, 의원, 한의원, 치과, 동물병원은 물론이고 변호사 사무실, 회계사·세무사 사무실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없게 막힙니다.

, 현재 장사하시는 사장님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이미 등록해서 잘 쓰고 계시던 기존 매장들은 올해 당장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3년마다 찾아오는 '자격 갱신' 전까지는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장님 필독! '3년 만기 자격 갱신' 날짜 확인하세요

지금 온누리상품권을 받고 계시는 사장님들 중 절반 이상이 올해 10월이면 '가맹점 자격 유효기간(3)'이 끝납니다. 정부가 카카오톡으로 문자를 보내주겠지만, 자칫 기한을 놓치면 자격이 자동으로 잘려 버리니 날짜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신청하는 날짜: 내 만기 날짜보다 3개월 전부터 10일 전까지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10 19일에 만기인 사장님들은 7 19일부터 10 9일까지 반드시 신청을 끝내야 합니다.
  • 신청하는 방법: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 홈페이지(frc.sbiz.or.kr)에 접속해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시거나, 가까운 지역 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해서 종이 서류를 내셔도 됩니다.
  • 필요한 종이 서류: 가맹점 갱신 신청서 1, 사업자등록증 복사본, 세무서에서 뗄 수 있는 2025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면세점포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상품권 깡' 등 나쁜 유통 행위 처벌이 엄청 매서워집니다

물건을 팔지도 않고 상품권만 싸게 사서 은행에서 돈으로 바꾸는 이른바 '상품권 깡'을 하다가 적발되면 아주 엄격한 벌을 받게 됩니다.

  • 부당이득 3배 벌금: 진짜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주지도 않고 상품권을 받아서 환전한 사실이 걸리면, 그렇게 벌어들인 이익의 최대 3배까지 엄청난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 소소한 위반도 과태료 부과: 예전에는 적발되어도 가볍게 "주의하세요" 하고 넘어갔던 행동들도 이제는 바로 과태료가 나옵니다. 내 매장 밖에서 결제받는 행위, 손님에게 받은 온누리상품권을 은행에 안 입금하고 시장 안에서 자기들끼리 거스름돈으로 재사용하는 행위, 가맹점이 아닌 옆집 가게 대신 상품권을 받아주는 행위가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한눈에 보는 요약

  • Q1. 전통시장 안에 있는 좀 커다란 식자재마트나 규모가 큰 약국도 연매출 30억 넘으면 제외되나요?

    • , 맞습니다. 이번 정책의 목적이 전통시장 내에서도 진짜 영세하고 작은 골목 상인들에게 혜택을 집중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 구역 안에 붙어있더라도 1년 매출이 30억 원을 넘는 큰 마트나 대형 약국 등은 차례대로 가맹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됩니다.

  • Q2. 손님이 가지고 있는 종이 온누리상품권이나 스마트폰 앱에 충전해 둔 카드형 상품권 유효기간도 줄어드나요?

    • 아닙니다! 이번 유효기간 3년 만기는 '장사하시는 사장님들의 가맹점 등록 자격 유효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돈 주고 사서 가지고 계시는 온누리상품권 자체의 유효기간은 기존과 똑같이 산 날로부터 5년 동안 넉넉하게 쓰실 수 있으니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제도가 혜택이 정말 필요한 영세 상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도 변화로 인해 기존 가맹점이나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안내와 준비 기간도 함께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공간이 아니라 지역 경제와 이웃의 삶이 이어지는 소중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번 제도 개편이 건전한 상품권 사용 문화를 만들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는 방향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 봅니다.

 

본 블로그에 게시된 정책 정보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브리핑 및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가공되었습니다. 개인의 업종 구분과 지난해 매출을 계산하는 세부 방식이 저마다 다르듯, 정부 정책 역시 개인이 처한 상황이나 사업장의 세무 조건에 따라 가맹 유지 여부와 심사 통과 기준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매장이 자격이 되는지, 혹은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반드시 본인의 주관 의사나 1차 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관할 지역별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 부서)의 공식 안내를 통해 최종 확인을 거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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